
신생아실 이용안내
힘드실 때나 산후프로그램 참여하실 경우, 쉬고 싶을 때 조리원 신생아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 24시간 간호사 선생님들의 상주로 불편한 모든 부분을 서비스 해드립니다.
입실 시 제공 물품
- 수유쿠션
- 세면도구(비누, 샴푸, 린스)
- 산모 빨래 제공 (속옷, 양말, 수건, 손수건)
- 드라이기,겉가운, 가운
- 빨래망, 빨래바구니
- 유축기, 젖병 소독기, 세정제
- 회음부 방석 (자연분만 시)
- 물티슈1, 각티슈, 산모패드1 > 1회 지급 (차후엔 구입)
- 보호자(아빠)빨래, 식사,이불 제공 안됩니다.
- 아기요람,아기기저귀, 분유, 젖병, 아기옷
- 방열쇠, 리모콘
POINT
- - 개인준비물 : 속옷, 내의, 양말, 기초화장품, 수건(5~10장), 아기손수건(10장)
- - 퇴실시 : 속싸개, 겉싸개, 베넷 저고리


산후조리원 식사시간
- 조리원 입소 후 보양식으로 가물치탕 하루 2번 일주일간 지급됩니다.
- 산모들을 위한 한방차 출산 시 배출하지 못한 노폐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불필요한 지방의 축적을 막아주는 차
- 야식은 죽으로 제공합니다.
주간 산후 프로그램
*코로나로 인해 일시 중단
산후 프로그램
- 1주, 2주 프로그램은 9층 에스테틱과 맘풀마사지에서 개별적인 스케줄과 프로그램으로 제공해 드립니다.
- 힘드실 때나 산후프로그램 참여하실 경우, 쉬고 싶을 때 아기는 조리원 신생아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
- 24시간 간호사선생님들의 상주로 불편한 모든 부분을 서비스 해드립니다.
미즈산후조리원 이용금액
VIP(4층) | |||
---|---|---|---|
1주(6박 7일) | 2주(13박 14일) | ||
본원 정상가 | 본원 할인가 | 본원 정상가 | 본원 할인가 |
1,250,000원 | 1,200,000원 | 2,500,000원 | 2,400,000원 |
타원 정상가 | 타원 할인가 | 타원 정상가 | 타원 할인가 |
1,450,000원 | 1,400,000원 | 2,900,000원 | 2,800,000원 |
VIP실 | 최고급 ACE 퀸 사이즈 침대 / 테이블 / 50인치 벽걸이 TV / 공기 청정기 / 냉장고 / 호텔식 개인 금고 개별 유축기, 소독기 / 개인 좌욕기 / 전신 안마기 / 족욕기 / 월컴 바구니( 개인 수건, 실내화, AVEDA 화장품 등 ) / 출입문 지문 인식기 전자키 |
---|
* 한의과 원장님과 협진 진료
이용약관
본 약관은 청아미즈 산후조리원의 제반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지키기 위해 작성함
제1조 계약 및 예약조건
- 제1항 : 본원에 직접 방문하여 입원 예약기간 사용료의 10%를 지불과 동시예약으로 간주함.
- 제2항 :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 할 경우 본원의 은행구좌에 입금과 동시 제1항의 조건과 동일
제2조 입원실 사용
- 제1항 : 입원실 사용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2항 : 출산의 특징상 예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진 경우 산모는 본원의 대기실을 대체 사용할 수 있다.
- 제3항 : 객실은 보호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식사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.
- 제4항 : 조리원 내에 면회를 할 수 없습니다.
- 제5항 : 영유아 출입 할 수 없습니다.
- 제6항 : 보호자 면회는 산모님들의 휴식이 방해하지 않는 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9시까지 입니다.
제3조 사용기간
- 제1항 : 입원기간은 2주(13박 14일)를 기준
- 제2항 : 2주 -> 1주(사용기간줄임), 1주->2주(사용기간늘림)은 분만 예정일 한달 전 결정하셔야 그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.
- 제3항 : 예정일 2주경과 후 연락 없을 시 자동 취소됩니다.
- 제4항 : 병원에서 퇴원 후 조리원으로 즉시 입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제5항 : 입소시간은 오후 12시 이후, 퇴소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을 원칙으로 하며 퇴소시간이 오전 11시가 넘을 경우 일일 입실료가 추가 정산된다 .
제4조 시설 이용료
- 제1항 : 본원은 2주 단위로 정산된다. 이용료는 규정에 맞게 적용된다.
- 제2항 : 조리원비는 입실시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.
제5조 환불
- 제1항 : 예약금 환불
- - 예약을 한 산모가 해약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.
- - 산후조리원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전액을 환불한다
- - 산모님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
- - 분만예정일 전 9일 이후 : 계약금 전액 미환급
- - 분만예정일 전 10~20일 : 계약금의 30% 환급
- - 분만예정일 전 30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: 계약금 전액 환불
- 제2항 : 이용료 환불
- - 조리원 이용기간 중 퇴실이 3일 이상 남을시 규정에 따라 환불, 2일 이내는 환불 불가
제6조 퇴실
- 제1항 :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강제 퇴실을 원칙으로 한다.
- - 다른 산모에게 불순한 언행이나 불편을 끼쳐 산후조리에 방해가 될 경우
- - 산모들을 선동하여 본원의 분위기를 실추시키는 행위
- - 절도행위가 적발된 경우
제7조 입원시 준비물
- 신생아 : 손수건, 퇴소시 입을 속싸개, 겉싸개, 배넷저고리
- 산모님 : 속옷, 내의 양말, 세면도구, 수건 2~3장, 보호자 이불, 산모패드, 수유패드 등